음주운전 특별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돼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 소식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오늘의 주제인 특별교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육의 정식 명칭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또는 정지 일수를 경감하기 위해 받게 됩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분이라면 반드시 음주운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경우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특별교부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기존보다 번갈아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1차 교육 때는 기존에는 1회 6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회차라도 음주운전 특별교육은 3회 12시간 받고 있습니다.

2차시 1회 8시간에서 총 4회 16시간으로 변경되며, 3차 교육 4회 16시간, 12차 48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그럼 음주운전 특별교육은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각 지역마다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리 접수하지 않고 기간이 해제되는 시점에 교육으로 받으러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예약하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교육장을 예약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수강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및 결제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감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접수

3.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격(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시간 날 때 빨리 받아야 해요.1년 전 음주운전이 적발된 H씨는 10여일 만에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면허시험을 신청했으나,

교육을 받지 않고 H씨는 빨리 교육을 받기 위해 집 주변에 도로교통공단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수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거지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H씨는 부득이 결격기간이 지나 5일 후에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언제든지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예약이 꽉 차서

거의 1~2개월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미리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를 정해 미리 음주운전 특별교육을 이수하세요.

#음주운전특별교육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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