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안위 국정감사 카드뉴스 19]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708건)에 비해 2020년 1만7,247건으로 10% 증가한 의원, “경찰은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합니다”

사진 출처 : MBC/경북일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000여건을 웃돌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지만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이었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함께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이 늘었다.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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