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여부는?

부동산은 진행될수록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진행하기 전에 여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목적물 대금보다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를 포함할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를 포함할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과연 이러한 부동산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오피스텔과 같아 보이지만 내부에 설치된 시설을 비교하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1인이나 2인 등 소규모 가구에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요즘 같은 경우를 보면 가구 수 자체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구원 자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실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개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수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용면적 개념이 융합이 된다는 건데 20㎡를 넘지 않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을 넘지 않으면 산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의 가격만 매긴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죠.그러나 위 사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수 산입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 명의의 집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집이 없는 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본 개념에 대한 확립이 필요한 이유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개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여러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집을 구했음에도 오히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비용이 더 든다면 굳이 투자를 목적으로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고 해도 계속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그 분야가 내가 내는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고 해도 계속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그 분야가 내가 내는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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