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는 방법 (환급금 계산 방법)

대리님 연말정산 환급액이 20만원이던데? 어? “환급액을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어?” 매년 1월 모든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분주한 일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월급’, ‘성과급’,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일 것입니다.아마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이 절차가 매우 낯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해 돈을 돌려받을지, 토해내야 할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더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를 받을지 추가 세금을 낼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Step 1. 홈택스 연결

Step 1. 홈택스 연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http://www.hometax.go.kr/) 공동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클릭합니다.여기서 공제자료 조회(간소화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부가서비스 안내부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은 1월 18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Step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Step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국세청이 병원, 교육기관, 학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본인이 건강보험료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의료비나 교육비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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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각각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신 후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예상 세액 계산 화면이 뜨면 선택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검토 후 예상 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예상 세액계산 화면에서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거나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급여와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때 총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소득세 기납부세액까지 입력하신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Step4. 공제항목을 체크하는 소득공제에 가서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경우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입력 및 수정이 모두 완료되면 하단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정세액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환급세액은 _원, 지방소득세는 _원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없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국가에서 미리 챙겨놓은 금액이 너무 적당했다는 뜻이니까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적게 나온, 토해내는 세금이 있어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썸썸 고객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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