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발생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복부 CT 검사상 왼쪽 위에서 약 4mm 정도의 요관 결석이 확인돼 의료진은 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했다. 그런데 약 1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왼쪽 옆구리 통증이 계속될 것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이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3일치 약물 처방을 추가했다.
© 수자카라, 출처 픽사베이지만 환자는 3일 후 입원 조치돼 좌측 상부 요관 결석 진단 아래 좌측 요관 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하며 시술 중 요관 파열이 확인돼 좌측 요관 스텐트 설치술을 받았다. 시술 다음날에도 환자는 복통이 지속되면 복부 CT 검사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전원 당일 좌측 요관 손상(자창 및 열상)으로 복강경 하근치적 신장절제술을 받고 일주일 뒤 퇴원 조치됐다.
2. 양 당사자의 주장 환자측은 병원 의료진이 요관내시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음주상의 과실로 요관이 파열되고 이로 인해 신장절제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병원 의료진은 요관내시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요관 부위에 파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이후 처치 및 전원조치에 미흡함이 없고 환자가 신장절제술을 받게 된 것은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nci, 출처 Unsplash 3. 감정 결과 1) 시술방법 선택의 적절성 환자는 왼쪽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에서 병원에 내원하여 좌요관 결석(4mm) 진단하에 약물 투여 후 자연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어 결석이 내려가지 않아 요관 경하 결석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약 10일 정도 기간의 보전적 치료보다는 한 달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한 뒤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환자의 경우 4mm 정도의 비교적 크지 않은 결석이 보존적 치료기간 후 전혀 움직임이 없어 요관 직격의 개인차에 의해 환자의 요관 직경이 좁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왼쪽 요관내시경을 통한 요관결석제거술을 선택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시술과정의 적절성 환자의 좌측 요관 손상은 좌측 요관 경하결석 제거술 중 발생한 것으로 시술 전 요관협착 또는 비틀림(kinking) 등 요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었을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요관의 지름이 좁은 상태에서 시술 중 저항을 느껴도 무리한 조작을 하는 등 일단 수술 기상 미숙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요관 파열이 일어났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즉 체외충격파쇄석술, 개복수술 등을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 nci, 출처 Unsplash도 요관결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관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환자의 나이, 신장기능, 요관손상 부위와 요관결출 길이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관손상 발생 시 요관부목이나 경피적 신루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의 경우에는 중부~하부요관결출 상태이면 경피적 신누설치술이 보다 타당하였다.
3)경과관찰 적절성 요관 경하결석 제거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결출 위치 및 잔존하는 요관길이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는 경피적 신루설치술 또는 신장제거술 등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의무기록상 2차적인 치료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관파열을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전원하지 않고 하루 후 전원조치된 것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요관 경하결석 제거술 시 시술 목적, 과정, 다른 치료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특히 요관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요관 경하결석 제거술 동의서에 천공발생 가능성, 일단 수술을 종결하고 요관 스텐트 삽입 후 체외충격파쇄석술, 개복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과 합병증에 출혈로 인한 혈뇨, 요로감염, 패혈증, 요관석과 동반된 협착, 요관의 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
© testalizeme, 출처 Unsplash 4. 판단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다만 요관협착 및 비틀림 등 요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요관의 직경이 좁은 상태였을 가능성 등 환자의 체질적 소인 및 이 경우 요관손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점, 이 사건 진료의 경우 및 경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병원측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존하인, 출처 픽사베이 5. 조정결정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위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환자 측에 돈 5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 측은 이 사건의 진료행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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