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말정산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직장인 언제?

1월 개인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 매일 검색어 기록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연말 정산을 실행하지만 나 같은 간이 과세자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언제 해야 하는가.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 프리랜서에게 “연말 정산”란 없다. 단 1년에 한번 내종합 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연말 정산으로 보면 된다.몇년 전에 매장을 운영했을 때 종합 소득세의 기간에는 기장료를 내고 매년 세무서에 맡겼다. 필요한 은행 카드사 등 사용 내역과 세금 공제를 받는 서류를 모두 떼어 내고 세무서에 넘기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진 신고하고 줬을 때였다. 실제로 사업이 바쁜 분들은 길이료를 내고 맡기는 편이 보다 정확하고 편할지 모른다. 그런데 직접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면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 프리랜서 근로자의 연말 정산과 다른 공제가 되는 않은 항목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간소화 서비스도 잘 되고 저의 경우 간이 과세자와 프리랜서이라서 세금 구간이 일반 사업자보다 낮은 종합 소득세 신고가 쉽다고 해서 혼자 하려고 생각한다. 근로자가 “나”또는”가족”을 중심으로 공제가 이뤄지는데 비해서 사업자, 프리랜서는 “업무 비용”처리를 중점적으로 공제된다는 것이다.(국민 연금 건강 보험료 제외)

지금 근로자들이 받는 많은 소득공제 항목은 거의-모두 제외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매년 세금을 미리 내고 1월이 되면 번 돈과 쓴 돈의 차액을 비교해 연봉의 일정% 이상을 공제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카드로 내가 뭘 사먹든 쇼핑을 하든 어디에 썼든 상관없어.하지만 사업자는 ‘상품을 들여와 다시 판다’는 데 국가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등 공제항목이 들어가 휴대전화 요금이나 매장전기세 수도세 접대비 등 말 그대로 업무에 필요한 것은 추가 자료증명을 올려야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해보려고 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형

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중도퇴사자의 3월 말 직장인 연말정산이 끝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소화 자료가 5월 오픈된다. 이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중도퇴사자 등이 접속해 소득공제 간소화 증빙자료를 발급받으면 된다. 2.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뭔가 누락된 것이 있거나 전년도 금융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의 발생으로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한다. 3.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연말정산을 정리하고….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연말정산 누락자, 휴직자 등은 1월 연말정산 간소화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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