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DONG-A
“유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행 법상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를 통해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베이비 시터업자는 “영리 보육 시설”로 분류된 현 교호상 유아 교육 법 또는 영유아 보육 법에 따른 유치원·보육원, 초등 중등 교육 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유모업자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업체는 구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할 뿐, 인건비는 베이비 시터 본인에게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겠어요. 그러나 유모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이상, 맞벌이 부모는 베이비 시터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맞벌이 부모가 유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가 될 뿐 소득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채용되는 베이비 시터에게 주는 월급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업체를 통해서 채용되는 베이비 시터에게 주는 급여도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업자에게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더라도 업자가 가져가수수료만큼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할 뿐, 유모에게 가는 급여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베이비 시터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유모가 자신을 직접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베이비 시터는 거의 없다. 베이비 시터로 채용하고 급여를 주는 것은 사실상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