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는 돈을 받는 사람이나 회사(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거나 채권자를 대행,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회사를 말한다.기업이나 개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뒤 새로운 신용평가사와 달리 신용정보회사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빚을 끌어내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해결사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경부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만 사업을 할 수 있다.신용정보협회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얼마 남지 않았네~~~ 채권 추심 회사
회원사명|회원사 로고|대표자|주소|연락처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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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06049)서울시강남구 도산대로38길10 가나빌딩1층|02)3455-6200신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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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15 동화빌딩 3층 (수표동) | 02) 2262-5800 중앙신용정보 |
|박철수 최호성|(08708)서울시 관악구 보라멜로3길23, 대교타워 15층(봉천동)|02)559-0114코어신용정보|| 이화란|(061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27, 3층 (대치동,삼성빌딩) | 02)2008-8000A&D 신용정보||조일래|(07298)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25, 세미콜론 문래엔타워N동10~11층|02)3705-7777BK신용정보||김성주|(48744)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051)890-5000 DGB신용정보||최태곤|(41779)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83, (비산동)|053)573-7700F&U신용정보||김현국|(04212)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마포T타운 6~7층|02)6742-7003 IBK신용정보||김창호|(07236)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5여의도광복회관6층(여의도동)|02)3469-2700JM신용정보||엄문영 정성수|(06567)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4 위너스마당 8층|02) 6219-1181 KB신용정보||조승옥|(03188)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7층|02)2070-1100KS신용정보|| 최기위|(06083)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66, 아메리칸 스탠다드빌딩 6층(삼성동)|02)712-5000MG 신용정보||송호선|(07292)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162MG신용정보빌딩(당산동1가)|02)3786-4000 NICE신용정보||성기동|(04117)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신용센터빌딩(아현동)|02)2122-2000OK신용정보||김인범|(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23, 9층 901호(저동2가, 영락빌딩) | 02) 2095-3300SCI 평가정보||임동훈|(04081)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02)3445-5000SGI 신용정보|| 이익영|(0799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9층(목동,CBS빌딩)|02) 3671-3300SM 신용정보||임종철|(07263)서울시영등포구선유동1로22,9층|02)3277-9000몇몇 회사들은 전국적인 지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몇몇 회사들은 오늘날에도 지역 기반의 회사들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신용정보회사가 주로 행하는 업무는 채권회수인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할 것을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요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의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10호).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채권에 한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채권추심대상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금전채권-판결 등에 의하여 결원이 인정된 민사채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수반되는 금전채권-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인정한 채권채권추심대상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금전채권-판결 등에 의하여 결원이 인정된 민사채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수반되는 금전채권-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인정한 채권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자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 또는 위임식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 위임식 채권추심인이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한 자를 말하며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위임식 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임식 채권추심인이란 ‘위임식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식 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위임식 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어느 회사와 어느 지점과 어느 상담사를 만나 내 소중한 채권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채권회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고객의 채권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방법이 있다.첫 상담에서 상담원과 궁합을 맞춰보자.예를 들어 나는 부드러운 음성과 차분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큰 목소리와 깔끔한 설명, 공격적인 상담원을 만났을 때는 다른 상담원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진정한 상담사를 만나면 다른 상담사를 고려해야 한다 채권추심은 추심사가 혼자 할 수 없는 채권자와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성향의 담당자와 팀이 되는 것을 추천한다면 또 이렇게 물어볼까?”나와 성향이 비슷한 담당자에게 의뢰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합니까?””사장님~~ 열심히 해볼게요!^^”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미수금 상담은 고려서 팀장 010-9113-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