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의 과실을 줄인다! 후방 추돌이나 주차해 둔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가 아니라, 서로 운행 중에 발생한 차선 변경 사고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무과실이 생기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거의 모든 차량에 장착되는 시점에서도 과거의 과실 산정 기준이나 보험사의 과실 분배 관행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과실이 잡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최근 충남 신도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운전자 A 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직진차량 맨 앞에서 대기하던 A씨는 초록불이 들어오자 직진하려고 교차로에 들어섰다.www.donga.com에서 과거 쌍방의 과실 기준을 개선하여 무과실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 산정에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Blog 공유 인쇄 목록 담당부서: 보험과 등록자: 이종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72 첨부파일: (4) (금융위) 190527 (보도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hwp (File Size : 1.79MB) (금융위) (보도자료) 차량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hwp (File Size : 1.79MB)운전하는 재미, 드라이빙인모션, 인모션 렌터카 입니다. 오늘 자동차 사고 때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blog.naver.com에 인모션 렌터카에서도 과거에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어요. 바람직한 변화이고, 보험회사끼리 과실을 나눠 가지며, 피해자에게 자차 접수를 강제하고, 훗날 할인 등을 시키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남의 일인 줄 알았다!과실 관련 사고 처리나 자동차 사고 관련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손해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보험회사와 싸우지 않는다고 믿기만 하면 손해 본다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권리 위에서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과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 사이에, 제 보험 회사가 제 편이 아님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지난 토요일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 사고 과실잡기 무과실 기준 40초 이후에서 보면 편합니다^^동영상 편집에 소질이 없습니다ㅜㅜ당연히 무과실인 줄 알았다!영상 보신 분들은 어디서 사고가 났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마지막이 사고 순간입니다 잘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모닝 뒤에 X5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우리 차의 측면을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운전석 앞문부터 뒷문, 펜더, 뒷범퍼까지 측면 모두 파손되었어요.
사고 지점은 1차선은 좌회전 비보호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이었어요
저는 새로 바뀐 과실 기준 중 대기 중인 진로 변경(측면 충돌)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보험 회사의 담당자는 X5 차량이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때문에 과실이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X5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회사 담당자의 말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X5 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깜박이를 켜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아저씨가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양보 운전을 하거나 방어 운전을 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깜박이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시등이 켜지 않고 내 앞에 들어왔다면 나에게 전방주의 태만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는 내가 이미 X5를 차로 지나가고 있는 곳에서 내 차의 측면을 충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나요? 만약 담당자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X5 옆을 풀 악셀로 움직이면 돼요? 아니면 옆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운행하면서 점프라도 하는 건가요?
저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고, 신호도 지켰으며, 직진 차선에서 계속 앞을 지켜보고 직진했을 뿐인데,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해자인 보험사 담당자는 이건 보험사 담당자끼리 이야기를 해 과실 문제를 해결할 테니 나한테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보험사의 이익 배분을 알 뿐 아니라 내가 담당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보는 아닌데 왜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보험 접수를 해 주면 담당자와 무슨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담당자와 말이 통하지 않으니 금융감독 담당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국가 보건 감독 기관에 내가 이것이 과연 과실 있는 사고인지를 질의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불만을 넣어야 다음날 담당자의 태도가 달라져요. 무과실로 진행해볼테니 민원만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나와의 합리적인 대화나 나의 과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오로지 불평을 취하하는 것만이 본인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한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진상을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저건 그냥 진상입니다. 말도 안되는 불만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 진상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보험회사 담당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서 진상을 만들어서 불만 넣지 마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빠, 엄마,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합리적인대화와누구나납득할수있는이유를말해서모두가인정할수있는기준과해결책을찾아야하는거지안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이 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보험 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의 갑질인 것입니다. 그런 일의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아는 게 힘이야!절대 보험회사를 믿지 마세요.그들도 이익집단입니다.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과실이 10%로 추정되고 자동차 처리를 하면 제 보험 회사에도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할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의 과실을 구실로 대인접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렌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무과실로 해주겠다는 협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 회사의 담당 직원이 과실을 나누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습니다. 같은 지역 보험 회사의 담당자들이 서로 모를까요? 친분도 있고 서로 사정을 맞추기도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요?
사고가 났을 때 제 과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해요.과실비율선택 검색 자신의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차 대 차 고속도로 차 대 차 대 이륜차 대 자전거 ① 사고장소(차도유형)는 어디였나요? ② 사고장소(또는 형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③ 본인(또는 상대) 자동차 A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④상대방(또는 본인) 자동차 B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검색방법 – 번호순으로 모든 단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③에서 본인의 경우를 선택한 경우 ④에서는 상대방의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심의사건 조회 ◑ 심의번호 ◑ 자동차번호… accident.knia.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고상황을 선택하시면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과실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변경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보도자료를 파일을 첨부할 테니 궁금하시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 내용도 첨부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커서 첨부가 안되네요. 위 금융감독원 링크를 보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