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 진심으로 반성, 혈중 알코올 농도 0185%, 개그맨 노우진 음주운전 집행유예 올림픽대로

서울남부지법 피고인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노우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전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노우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우진 씨는 7월 15일 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이를 지켜보던 택시가 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노우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1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노우진 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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