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 신청정보 확인하자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정보 확인하자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제도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고소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 신청도 시군별로 관련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주말농장을 키우려다가 나중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농지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칫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대상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소속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또는 성의 없이 작성하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지자체에 가서 양식에 맞는 서류를 접수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 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활동을 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건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편적으로 14일 이내에 발급까지 완료됩니다.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은 생각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접수하여 알려야 합니다. 이것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지킴으로써 투기로 오인될 확률을 낮출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알고 대처하면 심사가 아무리 강화된다 해도 큰 부담을 느낄 일이 아닌 것으로 주말농장 등을 키워 전원생활의 일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 필요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 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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