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KB플러스교육기관보험
안녕하세요. 브레인k입니다.노원구 상계6.7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원장입니다. 학원 내에서 학생이 부상한 경우 학원장은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책임이 발생한다.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학원 관련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학원등록증 또는 교습소 허가증 발급일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처음 등록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시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보험가입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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