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발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0월 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됩니다.

(사고조사 개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를 위한 조치)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상황에 관하여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질문 등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시①관계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실시하고 ②관계자의 민사책임 유무 및 과실비율 등에 관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

(현장조사)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함조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에 제공하며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비용 보충) 사고 조사에 의해 사고 조사 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등을 보관하는 경우등에는, 대차 비용, 차량 가액등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고조사결과 제공)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피해자·제작자·보험사 등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준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오른쪽)30103세종특별자치시지원6로11정부세종청사 6동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번호 : 044-201-4761, 4870, 팩스 :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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